청년층에게 연 9.81% 이율로 저축장려금을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늘 2월 21일에 개설 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 (나이, 소득) 해당 적금에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34세이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해당 기간은 연령 계산 시 제외한다. 또한 지난해 1~12월 기준 총 급여 3600만원 이하의 자격을 갖춘 자들이 가입 가능하다.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자들이 가능하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에 대한 증명이 어렵다면 가입할 수 없다. 적금 상품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직종이나 회사의 규모 등에 다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 |적금 이율 해당 적금은 1달 최대 납입금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