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Memo

청년 전세대출 알아보기

이찰리 2021. 12. 29. 13:58
반응형

독립을 꿈꾸고 있는 요즘,,,

전세를 원하지만 돈이 없기에 대출을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다.

그 중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대출을 소개한다.

 

1.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 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등
대출 금리 연 1.2%
대출 한도 최대 1억원
대출 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이 외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 개인상품 > 주택전세자금대출 에서 볼 수 있다.

연 1.2% 의 이자면 최대 1억 대출 시 한달 이자로 12만원 정도이다. 물론 원금의 부담도 있지만 어차피 대출받을 청년이고,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이 상품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 까 싶다.

 

2.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 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부부 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등
대출 금리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 1.0%
대출 한도 (보증금) 최대 3천5백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대출 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이것 또한 저렴한 금리라는 장점이 있지만 대출 금액이 크지 않은 단점이 있다. 또한 부부라면 연소득 2천만원 이하는,,,과연 얼마나 될런지 모르겠다.

이 외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 개인상품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에서 볼 수 있다.

3.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등
대출 금리 연 1.5%~2.1%
대출 한도 최대 7천만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기간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4.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 대상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대출 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대출 한도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대출 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이 외에도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버팀목 전세자금,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등 청년이 아닌 여러 대상자를 위한 대출상품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또한 쉐어하우스에 거주할 청년이라면 쉐어하우수는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우니 꼼꼼히 살펴보길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 개인상품에서 살펴 볼 수 있다.

>>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링크 : http://nhuf.molit.go.kr/#none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유용한 정보였다면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 )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