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는 사람이라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꼭 받아야 한다. 받지 않으면 자기 손해이니까 무엇이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이 불가하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받는 것이다. 즉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인데,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는 것이다. 차감된 금액 즉 공제금액을 바로 지급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단점이 있다. 평수 제한 없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비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연간 근로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한도 연 최대 750만 원으로 10%, 5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는 12%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조건 1. 급여소득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