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는 사람이라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꼭 받아야 한다. 받지 않으면 자기 손해이니까 무엇이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이 불가하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받는 것이다. 즉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인데,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는 것이다. 차감된 금액 즉 공제금액을 바로 지급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단점이 있다.
평수 제한 없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비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연간 근로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한도 연 최대 750만 원으로 10%, 5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는 12%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조건
1. 급여소득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자
2.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자
3. 거주하고 있는 곳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경우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4.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
5. 계약자가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한 해동안 급여를 받으며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일정률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연말정산 시 월세 관련 서류를 내면 월세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를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는 월세의 10%를, 5천5백만 원 이하인 자는 12%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조건
1. 주택 여부 상관없음
2. 급여 요건 조건 없음
3. 주택의 평수 또는 기준시가 조건 없음
4. 임대차계약서 상 명시된 임차인만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월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입 증빙서류 들이 필요하며, 계좌 이체한 내역이나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입주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세액공제를 받기 힘들다면 소득공제라도 꼭 신청하여 자신이 낸 월세를 조금이나마 돌려받아야 한다. 또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한다거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다만 계약서 상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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